'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 보도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로 '김학의 사건'도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등장한다는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2014년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2번째 수사가 이뤄지지만, 역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에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의 3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6월 4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을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사기, 알선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죠.
무려 3번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기는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과거 검찰 수사팀의 이른바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보도의 핵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검찰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건데요.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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